활동처 등록 신청 안내 및 서류
활동처 등록신청서, 운영계획서 작성 후 고유번호증, 운영규정(정관), 법인설립허가증 (ex 비영리법인설립허가증, 설치신고필증 등)과 함께 관리자로 등록하실 선생님의 재직증명서, 신분증사본과 보안서약서, 개인정보보호 서약서, 교육이수증(v-campus)을 공문으로 접수해주시면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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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V-Campus(www.vcampus.or.kr)접속 → 회원가입 → '활동처 관리자 기본교육: 다양한 봉사자, 함께하는 활동처(1H)' 수강 |
* 관리자는 대표자 외 유급인력으로 지정해주셔야합니다.
*운영계획서는 활동별로 따로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.
궁금하신 사항은 042-274-4418 전화주시면 됩니다
* 정관 또는 회칙, 운영규정에 나와있는 활동처명과 등록하실 활동처명이 같아야합니다. * 1년에 한번 활동처 관리자 교육을 필히 들어주셔야 합니다. 그렇지 않을경우 활동처 반려처리 됩니다. |
* 활동처의 대표자 및 임원, 담당자(관리자)의 실적은 실적인정처리되지않습니다.
* 활동처 등록서류 및 현장실사에 따라 수요처의 적합여부 판단후 등록가능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