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료실

자료실

수요처 등록 신청 안내 및 서류

최고관리자
뎃글수 0 조회수 20 작성일자

수요처 등록신청서,​ 운영계획서 작성 후 고유번호증, 운영규정(정관), 법인설립허가증 (ex 비영리법인설립허가증, 설치신고필증 등)과 함께 관리자로 등록하실 선생님의 재직증명서, 신분증사본과 보안서약서, 개인정보보호 서약서, 교육이수증(v-campus)을 공문으로 접수해주시면 됩니다.

 

* V-Campus(www.vcampus.or.kr)접속 → 회원가입 → '수요처 관리자 기본교육 과정(1H)' 수강

* 관리자는 대표자 외 유급인력으로 지정해주셔야합니다.

*운영계획서는 활동별로 따로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.

자원봉사자는 유급인력의 업무를 대체하는 활동은 불가합니다.

자원봉사센터에서는 영리를 목적으로 활동하는 기관이나 단체, 종교적 및 정치적 목적이나 소속회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기관이나 단체는 수요처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.

수요처 등록요청 시 설립 취지 및 구체적 신청이유, 배치항목 등을 확인 검토 후 등록여부가 결정됩니다.

또한 수요처 등록은 지침에 따라 설립 후 3개월 이후부터 등록이 가능합니다.(3개월이 지난 기관도 센터 판단에 따라 유예기간을 두어 관리)

봉사모집 및 봉사시간인정등록은 수요처 등록이후 일자에 대한 것만 가능합니다.

 

궁금하신 사항은 042-274-4418 전화주시면 됩니다

 

* 정관 또는 회칙, 운영규정에 나와있는 수요처명과 등록하실 수요처명과 같아야합니다.

* 1년에 한번 수요처 관리자 교육을 필히 들어주셔야 합니다. 그렇지 않을경우 수요처 반려처리 됩니다.

 

* 수요처의 대표자 및 임원, 담당자(관리자)의 실적은 실적인정처리되지않습니다.

 

*수요처 등록서류 및 현장실사에 따라 수요처의 적합여부 판단후 등록가능합니다.